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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난·사고 걱정 덜어주는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0 08:36

수정 2026.01.20 08:36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장 신설
보장항목 작년 14개→올해 16개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이다. 2019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8년째를 맞는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보험 수혜대상과 보장 항목을 확대(14개→16개)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가 인천에서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물론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까지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사망(1000만원)과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한도)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 75건에 달한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