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오유경 식약처장의 요청을 받아 UAE EDE 기관장 서한으로 식약처가 참조 규제기관으로 공식 인정됐다. 그러면서 양국 간 규제 협력이 구체화해 제도적 신뢰 단계로 격상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UAE 허가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국(FDA), 유럽(EMA) 등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이번 참조기관 인정으로 한국(식약처) 허가만으로도 UAE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의료제품 분야에는 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등이 포함된다.
오 처장은 "식약처의 규제 역량과 전문성이 중동 핵심 거점 국가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며 "우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K-바이오·헬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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