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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삶 보장 위한 컨트롤타워,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0 13:18

수정 2026.01.20 12:03

기본사회 실현 본격 추진...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기본적 삶 보장 위한 컨트롤타워,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행정안전부는 20일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입법예고했던 제정안 중 이번에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및 일반 국민들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밖에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며 당연직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면서 위원수도 상향(40명→43명)했고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라며,“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