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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서 의결…최장 170일 수사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0 14:00

수정 2026.01.20 14:35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등도 심의 심의·의결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