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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롯데·현대 입찰 2파전...신라·신세계·해외사업자 모두 불참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0 17:41

수정 2026.01.20 17:46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내 신라면세점 매장 앞으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내 신라면세점 매장 앞으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사업권 반납으로 재입찰에 들어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권(DF1·DF2) 입찰에 롯데·현대면세점이 뛰어들면서 2파전으로 압축됐다. 사실상, 두 업체가 사업권을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대외 환경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에 마감된 입찰에는 롯데·현대면세점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찰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각각 운영하던 구역을 반납하면서 재추진된 것이다.



입찰 마감 현장에서는 막판까지 각 사의 참여 여부와 투찰 방향을 두고 '정보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면세점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최종적으로 참가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신세계면세점은 참가신청서 제출 이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가격 제안서를 내지 않으면서 불참으로 정리됐다. 롯데면세점은 마감 직전까지 가격 산정 작업을 이어간 끝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입찰이 진행된 DF1·DF2 구역은 부티크 구역을 제외한 주류·담배, 화장품·향수, 패션·액세서리(기념품) 등이 포함돼 구성 품목상 매출 기대가 큰 구역으로 꼽힌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절대 매출 규모는 큰 편이지만, 고환율과 판매 채널 다변화로 예전만큼의 메리트는 크지 않다"며 "매출 규모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며, 갱신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소비패턴의 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항 면세점 입찰이 과열 양상을 보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수익성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무리한 투찰을 자제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고 보고 있다. 신라의 불참 결정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면세점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손익을 우선해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손익을 중심으로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운영 방향도 수익성에 방점을 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스위스계 면세업체 아볼타(옛 듀프리)와 중국 중국면세그룹(CDFG) 등 해외 사업자 참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주요 면세업체 4곳이 모두 입찰에 참여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신라·신세계가 최종 불참하면서 이번 입찰은 롯데와 현대의 2파전으로 정리됐다. 2곳으로 좁혀지면서 입찰에 참여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각각 한 구역씩을 나눠 맡게된다. 다만 DF1·DF2 중 어느 구역을 누가 맡게 될지는 관세청 심사 이후 확정된다.

당초 예상보다 경쟁 구도가 일찍 좁혀지면서 과거와 달리 가격 경쟁도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23년엔 품목이 섞여 있어 구역별 매출 예측이 어려웠던 데다 코로나 이후라 불확실성도 컸다"며 "이번엔 과거 운영 구역의 매출·손익 정보가 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라 투찰가가 크게 벌어지기보다 비슷한 수준에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어 "손익이 맞지 않는 수준으로 무리하게 쓰면 낙찰 이후 내부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찰 제안서를 검토한 뒤 업체별로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하고, 이후 관세청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다음 달 2일 인천공항공사가 선정한 구역별 적격 사업자 명단을 넘겨받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