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송가인, 기획사 미등록 '무혐의'…소속사 대표·법인은 검찰 송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1 05:20

수정 2026.01.21 10:01

가수 송가인. /사진=연합뉴스
가수 송가인.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송가인의 연예기획사 대표와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송가인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약 1년 동안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임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송씨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상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점과 지분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대중문화산업법은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