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수입 LNG 발전 사업의 투자 안정성 등을 위해 전력 구매자가 최소 75%의 발전량을 장기 계약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전력법 세부 시행을 규정한 2025년 제56호, 제100호 시행령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의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의 핵심은 수입 LNG를 사용하는 가스화력발전 사업의 장기 최소 계약전력량(Qc)을 다년 평균 발전량의 최소 75%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규정된 65%에서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산업무역부는 Qc 비율 상향이 발전사업자의 현금 흐름을 안정시켜 원리금 상환 능력을 높이고,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투자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제도의 적용 기간도 상업운전 개시 및 전력시장 참여 시점부터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통상 12~15년에 이르는 국제 금융기관의 에너지 프로젝트 대출 관행과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해당 규정은 2024년 전력법 시행 이후부터 2031년 1월 1일 이전에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LNG 연료비 변동성으로 인해 소매 전력요금에 일정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력 부족이나 정전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베트남 내 LNG 발전 사업 투자자들은 이원화 전력요금 체계 도입과 발전량 보장 메커니즘 강화를 요구하며, 장기 계약전력량을 65% 이상으로 높이고 적용 기간을 20~25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산업무역부는 정부에 대해 수입 LNG 발전 사업에 보다 특화되고 유연한 계약전력 및 적용 기간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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