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이하 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촌공간계획이 전국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제도 도입 단계를 넘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이행 상황과 농촌공간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 올해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상향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발전의 ‘지도’로 삼아 주거, 융·복합산업, 경관 등 기능별 공간을 체계적으로 구획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육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생산 관련 시설의 집적을 통한 효율성 제고도 기대된다. 현재 농촌지역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주거환경 개선과 축산·융복합산업 집적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정책 성과를 연내에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시·군 주도로 농촌특화지구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를 전국 단위 농촌공간계획 수립의 핵심 시기로 보고,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이 합동으로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지원반은 기관별 담당 권역을 지정해 계획 수립 현황을 점검하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강화해 지역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고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은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중앙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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