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22일부터 전면시행
워터마크 의무·고영향 AI 규제
과기정통부 "산업진흥법 성격"
완전자율주행車 등 대상 한정적
계도기간 1년·지원 데스크 운영
업계 의견 반영 개정 작업 병행
워터마크 의무·고영향 AI 규제
과기정통부 "산업진흥법 성격"
완전자율주행車 등 대상 한정적
계도기간 1년·지원 데스크 운영
업계 의견 반영 개정 작업 병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산업 진흥과 AI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 기본법은 AI산업 진흥을 이끌어낼 진흥법 성격이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며 "최소한의 규제도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마련해 기업들이 법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계도 기간 1년 이상… 규제는 후순위
AI 기본법은 투명성·안전성·고영향AI의 3가지 주요 규제조항이 있다.
■"법 개정, 늘 열려있어"
그러나 AI 기본법은 산업이나 일상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측면이 크다. 김경만 실장은 "AI 기본법이 완벽하지는 않다"며 "법이 좀 더 발전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병행하고, 산업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은 "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고영향 AI와 고지 의무에 있어 AI 사업자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AI 기본법 시행과 동시에 불명확한 법률 조항의 개정 논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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