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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산업부, K푸드 안전인증 부담 완화 힘모은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2 10:30

수정 2026.01.22 10:29

식약처 전경. 뉴시스
식약처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부는 올해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인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위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썹(HACCP) 적용 업체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 인증을 받고, GFSI 규격에 따라 사후관리되는 경우 매년 실시하는 해썹 정기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약 254개의 K푸드 수출·제조업체가 중복 인증심사의 부담을 덜었다. 올해는 사업의 실효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해당 업체의 해썹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위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해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실태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