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AI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전담 지원 창구를 공식 가동했다. 법 도입에 따라 ‘해석·상담·가이드’를 제공하는 실무 창구를 열어 산업계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업의 법률 컨설팅 및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는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조준희 KOSA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판식을 갖고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AI기본법 지원데스크'는 이날 시행되는 AI기본법에 대한 산업계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법 시행일에 맞춰 정식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들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한 질의 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기업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현장을 찾아가는 AI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류제명 제2차관은 "AI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라며 "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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