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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감사원, 공무원 적극행정 돕는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2 14:07

수정 2026.01.22 14:0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볼 수 있어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가 공개된다.

22일 법제처와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협업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은 공직자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원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미리 점검받는 자문 제도다.

이번 협업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법령 정보를 검색하면서 누구나 사전컨설팅 사례를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유사한 행정 상황에 대한 선행 판단과 처리 사례를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이다.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총 743만건의 법령정보가 제공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