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민관군 합동자문위 활동 종료…'더 튼튼한 안보'의 주춧돌 되나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2 15:45

수정 2026.01.22 15:45

국방부 장관 "국방과제 정면으로 마주한 시간" '방첩사·드작사 폐지' 등 3개월 활동 종합보고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 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합보고회에는 합동위 활동을 결산하는 자리로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방첩·보안 재설계 △군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분과 37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지난해 9월 30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명분으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는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까지 115일간 운영된 것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회의를 주관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합동위는 우리 국방이 처한 위기와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민관군이 지혜를 모아 해법을 함께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홍현익 합동위 위원장은 "치열한 토론으로 가능했던 합동위 활동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라며 "합동위를 통해 얻은 논의 결과들이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첨단강군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합동위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계엄법 시행령 개정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합동위 운영은 종료됐지만 종합보고회에서 공유된 논의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개혁과 국정과제 실천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