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씨(7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다만 검찰은 최 회장 관련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유죄 판단 부분은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지난 15일 박씨가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에 대해 게시한 내용은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며 '1000억원'이라는 수치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거나 사용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에서 쓴 것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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