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자격증 없이 호텔 매매 계약시킨 60대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3 21:00

수정 2026.01.23 21:00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인터넷 카페에 275억원 물류부지 홍보하기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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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호텔 매매를 알선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이효은 판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2023년 3월경 김모씨에게 충북 천안의 한 호텔 매물을 직접 보여주며 설명한 뒤, 강남의 A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매 계약까지 성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김씨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호텔 소개 및 거래 성사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같은 해 6월경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 경기 오산의 7000평 규모 물류 부지를 275억원에 내놓는다는 홍보글을 게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이 박씨는 2024년 1월까지 해당 사이트에 경기 광주·안성·양주·여주·용인과 경남·인천 일대 매물 등 63개 부동산에 대해 총 67회에 걸쳐 매매나 임대 홍보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김씨와 체결한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자문 업무만 수행했을 뿐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매물 소개부터 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취득세 납부에 이르기까지 거래 전 과정을 주관했고, 김씨는 박씨를 공인중개사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계약서의 대표 공인중개사 란에 'A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이름이 기재됐으나, 그는 계약서 작성 당시 잠시 동석했다가 자리를 떴을 뿐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해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단순한 컨설팅을 넘어 보수를 받고 호텔 매매를 알선한 것이므로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