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유명PD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피해자 측 이의신청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3 16:03

수정 2026.01.23 16:03

警, 서로 어깨 손올리는 등 고의성 입증 어려워

마포경찰서 전경. 사진=최승한 기자
마포경찰서 전경. 사진=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해 유명 예능 PD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예능 PD A씨에 대해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를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31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방송국 회식 자리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A씨가 어깨와 팔, 목 부위를 만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어깨를 감싸거나 수차례 쓰다듬고 목 부위를 주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가 B씨의 이마에 머리를 맞대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은 A씨의 신체 접촉 행위는 인정했다.
다만 평소 두 사람의 관계나, B씨도 A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밀치는 등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B씨 측은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B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업무를 맡은지 2달만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는 부적절한 접촉으로 인정해 A씨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