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 사실 확인"
"자본론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려워"
"자본론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됐던 20대 청년들이 40여년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980년대 당시 20대 청년 2명이 자본론 등 책을 읽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된 사건을 재검토한 뒤 직권으로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심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을 토대로, A씨와 함께 수사받아 기소유예 처분됐던 이들에 대한 사건 기록을 확보해 혐의 인정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 등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본론 등 서적이 이적표현물이라거나 A씨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번 무혐의 대상자들 역시 A씨처럼 불법구금 등 적법 절차를 밟지 못했던 사정 등이 확인됐으며, A씨와 같은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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