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 벗고 손으로 만져"…女기사 택시서 벌어진 일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6 06:00

수정 2026.01.26 08:38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여성 기사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성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음란행위까지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40대 여성 A씨가 겪은 사건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께 울산 남구에서 만취 상태인 남성 승객 B씨를 태웠다. 당시 B씨는 중앙선을 넘어 택시 앞을 가로막은 뒤 조수석에 탑승해 "번화가 쪽으로 가달라"고 요구했다.

얼마 후 B씨는 성적 발언을 내뱉으며 A씨의 손을 주무르거나 어깨와 팔을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가 "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B씨는 "노래방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면서 차를 돌릴 것을 지시했다.

B씨가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 틈을 타 A씨는 조수석 좌석을 젖혀 그가 앉지 못하게 조치했다. 이에 뒷좌석에 탑승한 B씨는 "음란행위를 할 만한 여성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 달라"며 성희롱 발언을 지속했다.

A씨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 "그런 곳 모른다"고 대응하자 B씨는 난동을 피우며 상의를 탈의하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기 시작했다. 돌발 행동에 놀란 A씨는 "어우 미쳐"라며 비명을 질렀다.

당시 상황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기록됐다.

A씨는 "한 손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한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계셨다. 홀딱 벗은 그 장면을 저는 너무 적나라하게 봤다"라고 토로했다.

충격에 빠진 A씨는 차량을 정차하고 B씨에게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제야 B씨는 "죄송하다"라고 말하며 옷을 입었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 지구대로 이동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송치하려 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돼 공연 음란 혐의로 다시 송치됐다"라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극심한 불안 증세와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6개월째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같은 피해를 겪는 분들이 있다면 꼭 신고했으면 한다"라고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