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레깅스 입은 10대 알바생 엉덩이 '툭툭'…업주 "훈계였다" 핑계 대다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6 08:35

수정 2026.01.26 09:02

재판부 "성추행 범행 부인하고 핑계".. 실형 선고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3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업주는 행실, 복장 등에 훈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합의11부(부장 김송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업주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4일부터 16일까지 광주 소재의 한 가게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B양을 10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손으로 B양의 겨드랑이와 옆구리,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목덜미를 감싸 안은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신체 각종 부위를 만져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B양이 가게에서 착용하지 말라는 레깅스를 입고 있어 행실과 복장을 지적하기 위해 엉덩이 등을 가볍게 접촉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의 품행을 지적하고 격려하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했을 뿐이며 성적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양이 거절할 수 없는 이른바 '기습적인 추행'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에 대한 성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복장, 행실 등의 핑계를 대는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