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트에서 구매한 곱창을 구워 먹다가 내부 압력으로 곱창이 폭발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곱창 양끝 실로 묶으라는 조리법... 곱창 대폭발 사고
26일 JTBC '사건반장'에는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17일 동네 마트 정육코너에서 삼겹살과 곱창 한 팩을 구매했다고 한다.
A씨는 "고기를 사서 나오려는데, 직원이 '곱창 속 곱이 빠지면 맛이 없으니 양 끝을 실로 묶어서 구워서 드셔라'고 조언했다"며 "집에 돌아와 직원 말대로 곱창 양 끝을 실로 묶어 불판에 조리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조리 중 곱창을 자르던 순간 내부 압력으로 곱창이 갑자기 폭발했고, 터진 곱에 얼굴 전체를 맞은 A씨는 급히 응급실로 이동했다고 한다.
A씨는 "2도 화상 진단을 받아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알고보니 직원이 사장... 변호사 "과실 100% 없다고 볼수 없어"
사고 이후 A씨는 마트에 찾아가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직원은 사과 대신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마트 사장과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직원은 "우리 마트에는 사장이 없다.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이 마트 사장이었다"며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모두 개인 부담했고, 마트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해당 직원은 본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혼자 알려주더니 아무 사과도 안 하는 직원 태도가 황당하다"며 "정말 직원 책임이 없는 건지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본인이 곱창을 사서 그냥 구운 게 아니라 (마트 직원에게) 조리법을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위험한 조리법을 알려줬다면 충분히 주의하라고 같이 알려줬어야 하지 않나. 과실이 100% 없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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