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상간녀 남편과 사랑에 빠졌다"..이혼전문 변호사도 경악한 '크로스불륜' [헤어질결심]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08:45

수정 2026.01.28 08:43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한 여성이 상간녀의 남편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맞바람'을 피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따르면 조인섭 이혼전문 변호사는 혼인한 지 7년 정도된 부부가 '크로스 불륜'으로 이혼하게 됐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아내 A씨는 남편이 직장에서 회식과 야근이 잦아지며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확신은 없었다"며 "그러던 중 남편의 직장 동료의 남편에게서 뜻밖의 연락 한 통을 받게됐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상간녀의 남편 B씨를 통해 본인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됐다"면서 "이후 같은 상처를 겪은 두 사람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다가 깊은 관계로 이어졌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결국 A씨의 남편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의 남편과 B씨는 서로에게 상간자 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맞바람을 피우게 되면 남편도 부정행위를 하고, 아내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 각각 별도의 부정행위로 판단된다"며 "처음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나중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한테 위자료를 줘야하는 건 아니다. 부정행위 정도가 비슷하다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 측면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자료는 서로 본인이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아이를 누가 키울건지 등에 대해서도 다툼이 많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다만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유책성과 상관없이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기여도가 많냐, 누가 돈을 많이 벌어 왔냐 아니면 어느 쪽 집안에서 상속이나 돈을 미리 받았냐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양육권과 관련해선 "양육권은 아이를 위해서 누가 키우는 것이 좋을지를 보고 결정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주된 양육자였던 엄마가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했다.


끝으로 "A씨 부부와 B씨 부부 모두 이혼했고, 이 사례처럼 두 부부가 '크로스 소송'을 하는 경우엔 서로 주고받는 위자료는 없는 게 된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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