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오는 8월 시행 예정
사업자 재무상태는 물론 사회적 신용까지 검증
사업자 재무상태는 물론 사회적 신용까지 검증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대폭 높인다. 기존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만 검증했지만, 앞으로는 대주주의 범죄 이력까지 들여다보고 회사 재무상태와 내부통제 시스템까지 심사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심사 대상을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범죄전력 외에도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을 심사 항목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가 예정된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FIU가 해당 사실을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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