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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2 11:19

수정 2026.02.02 11:19

영농 준비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 폐기물 소각 금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벌금형
연천군청 전경. 연천군 제공
연천군청 전경. 연천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연천=김경수 기자】 경기 연천군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을 맞아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연천군에 따르면 산림보호법을 보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군은 산림녹지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인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산불 상황을 관리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재난대응단(봄철 산불) 및 읍·면 산불감시원 등 배치 △산림 인접지 인화 물질 제거 △산불 진화 선제 대응 체계 마련 등이다.

군은 영농 준비를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나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종훈 연천군청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