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 '46억여원 횡령 혐의' 김예성 1심서 무죄·공소기각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9 14:12

수정 2026.02.09 14:45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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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