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상자산거래소 대대적 점검
원화마켓 '장부거래 정합성' 검증
업계 "대주주 지분과 무관" 반박
원화마켓 '장부거래 정합성' 검증
업계 "대주주 지분과 무관" 반박
9일 국회 및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물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시장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의 장부거래 등 주요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사고 접수 즉시 상황 파악에 나섰으며, 현재 빗썸의 고객 자산관리 보호 시스템과 내부통제 설계 적정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현장점검 중 일부라도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다른 모든 거래소에 대해서도 고객 자산 보유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전수조사 등 빗썸 사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자 당장 원화마켓의 장부거래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업비트 측은 "장부거래는 대량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은행·증권사 등 전통 금융권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거래 핵심은 전산상 숫자와 실제 보유 자산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정합성 검증'에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업비트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잔고 대조 △이벤트 지급 시 '신규 숫자 생성'이 아닌 '사전 확보 물량 전송' 방식 채택 △디지털자산관리·운영·모니터링팀의 3개 부서 분리운영을 통한 상호견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당국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업비트 해킹과 빗썸 오지급 등 일련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주주 지분 제한(소유분산)' 등 공적 인프라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법조계 및 업계는 오입금 사고는 대주주 지분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책임 있는 경영진의 빠른 판단과 의사결정 구조가 사고 방지 및 대응에 핵심이란 반박이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 역시 "소유 분산은 주주와 회사 간의 지배구조 문제인 반면, 오지급 사태는 회사와 고객 간의 시스템 운영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2단계법이 대주주 규제보다는 거래주문시 보유 총량 검증 시스템 구축 의무화 등 구체적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B 변호사는 가상자산 착오 송금의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착오 송금에 대해 현재 판례상 형법상 배임죄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는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성격을 달리 봐 판단한 것인 만큼, 향후 입법적으로 양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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