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 이어 집사도… 김예성 1심 일부 무죄

최은솔 기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9 18:23

수정 2026.02.09 18:23

민중기 특검 별건수사 논란 재점화
김상민 前검사 '이우환 그림' 무죄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모두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인지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는 즉시 석방절차를 밟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횡령한 금액 48억원을 두 가지로 나눠 판단했다.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비마이카) 대표와 공모해 자신이 설립한 이노베스트코리아에 24억3000만원을 송금·횡령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나눴다. 재판부는 24억3000만원 부분이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기각된 공소 내용엔 개인과 가족 관련 비리 혐의가 포함됐다.

24억3000만원 송금·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비마이카는 기존 50억원의 투자유치금에서 35억원으로 줄어들며 펀드 설립 무산위기에 처했다. 이에 조 대표가 개인 채무로 15억원을 충당, 투자 유치를 받아냈다. 이후 투자 유치로 이노베스트코리아에 IMS모빌리티 구주 매매 대금 46억원이 입금되자, 김씨는 조 대표에게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24억3000만원을 입금했다. 특검팀은 김씨의 이 같은 행위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대표가 15억원을 차용해 투자를 성사시킴으로써, 가치가 없는 비마이카 주식을 매도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켜준 셈"이라며 "횡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도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전 부장검사도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구매 대금을 지불했을 가능성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한 특검의 검증 실패 △김씨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