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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죄송해" 거동 불편한 70대 사망사고 낸 20대 운전자..."법정서만 사과" 아들 분노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07:56

수정 2026.02.10 07:5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거동이 불편해 보행 신호 내에 미처 다 건너지 못한 70대를 차로 쳐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금고 2년을 구형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춘천시 우두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전방, 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건너던 7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왕복 6차로를 다 건너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A씨 나이가 어려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너무 죄송하다"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B씨 아들은 "합의 여부를 떠나 피고인 측이 여전히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