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1심 주 법원서 메타·유튜브 상대 재판 개시
청소년이 플랫폼 못 떠나도록 중독 설계했는지가 쟁점
원고는 20세 여성, 10년 넘는 SNS 사용으로 불안·우울증·신체 장애 주장
메타·유튜브 "개인 선택과 가정 책임" 강조
청소년이 플랫폼 못 떠나도록 중독 설계했는지가 쟁점
원고는 20세 여성, 10년 넘는 SNS 사용으로 불안·우울증·신체 장애 주장
메타·유튜브 "개인 선택과 가정 책임" 강조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가 청소년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는지를 따지는 이른바 SNS 중독 책임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 NBC뉴스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1심 주 법원에서 메타와 유튜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재판이 열렸다.
원고는 20세 여성 케일리 G.M으로 자신이 10년 넘게 SNS에 중독돼 불안과 우울증, 신체적 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SNS 사용이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기업이 설계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마크 래니어 변호사는 배심원단을 향해 "이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회사 두 곳이 아이들의 뇌에 중독을 심은 사건"이라며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를 붙잡아 두고 반복 접속을 유도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메타와 유튜브가 담배 산업이나 슬롯머신에서 사용된 심리적 기법을 차용해 미성년자의 사용 시간을 늘렸다는 논리도 폈다. 알림, 추천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구조 등이 중독성을 강화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메타와 유튜브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중독 여부는 개인과 가정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가 내주 증언대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도 이르면 12일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선도 재판으로 꼽힌다. 앞서 스냅챗 운영사 스냅과 틱톡은 피고 명단에 올랐다가 최근 원고 측과 비공개 합의에 이르며 재판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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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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