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찍어도 되니?” 묻기 먼저…교육부,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영상 배포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12:00

수정 2026.02.10 12:00

교육부
교육부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촬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개발해 10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3D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형태로 제작했다.

3D 애니메이션은 사진 촬영 전 상대방의 동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포티켓(Photo+Etiquette) 실천 4수칙’을 주제로 한다.

포티켓은 사진을 찍거나 게시할 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자는 의미다.

포티켓 4수칙은 △찍어도 되니? △같이 찍을래? △올려도 되니? △그래! 지울게로 촬영 전 동의부터 게시 이후 대응까지 전 과정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자체 개발한 캐릭터 ‘포티(POTI)’와 ‘포포(POFO)’를 활용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변 친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안내하는 영상도 배포했다.

해당 영상은 피해 상황을 목격했을 때 방관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영상에는 △ 주의 돌리기 △ 도움 요청하기 △ 기록하기 △사후 개입하기 △직접 개입하기 등 일상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 방법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 자료를 교육부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을 계기로 카카오톡 배너 광고를 통해 포티켓 3D 애니메이션을 전 국민에게 확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2월 한 달간 정부 부처 전광판과 공공기관 모니터에서도 송출할 계획이다.


김홍순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디지털 성폭력 상황에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누구나 쉽게 익히도록 자료를 구성했다”며 “이번 교육 영상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촬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