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출시된 '경남동행론'에 이은 '지자체 맞춤형 금융지원사업'이다. 서금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충청북도의 '이자지원'을 결합해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의료비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금원은 대출 및 이자지원사업 심사·대출실행·이자지원금 정산 및 지급 등 사업 전반을 운영·관리하고, 충청북도는 이자지원사업 재원을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비 용도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신청한 충청북도 거주자 중 65세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인 이상 다자녀가구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은 후 매월 원리금을 성실 납부하면 납부한 대출 이자를 3개월 단위로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 소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대출신청 시 신청하면 된다.
김은경 원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사업은 목돈이 드는 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그동안 신용문제 등 금융상 어려움으로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했던 도민들까지 이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권 지원의 문턱을 낮춰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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