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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서금원, 충청북도와 '지자체 맞춤형 협업사업' 시행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1 10:50

수정 2026.02.11 10:3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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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진흥원은 충청북도와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출시된 '경남동행론'에 이은 '지자체 맞춤형 금융지원사업'이다. 서금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충청북도의 '이자지원'을 결합해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의료비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금원은 대출 및 이자지원사업 심사·대출실행·이자지원금 정산 및 지급 등 사업 전반을 운영·관리하고, 충청북도는 이자지원사업 재원을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비 용도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신청한 충청북도 거주자 중 65세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인 이상 다자녀가구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은 후 매월 원리금을 성실 납부하면 납부한 대출 이자를 3개월 단위로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 소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대출신청 시 신청하면 된다.

김은경 원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사업은 목돈이 드는 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그동안 신용문제 등 금융상 어려움으로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했던 도민들까지 이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권 지원의 문턱을 낮춰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