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입찰 논란 커지자
"공정입찰 행정지도할 것"
"공정입찰 행정지도할 것"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취소한 데 이어 홍보행위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할 지자체인 성동구청은 (조합에) 절차 준수와 공정 입찰을 위해 행정지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성수4지구 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절차 중 반복적으로 홍보행위 제한 규정 및 입찰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라 입찰 참여 희망자는 홍보관 운영 등 조합에서 정한 방법 외에 개별 홍보·사은품 제공·쉼터 운영이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대우건설이 입찰제안서 사업조건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조합과 논의한 적 없는 행위라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대우건설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합 책정 금액보다 낮은 입찰 공사비, 역대 최저 수준의 자금 조달금리 등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공개했다.
조합은 "모든 시공 참여사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며, 입찰 지침 위반 행위가 재발하면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입찰 강행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알권리 침해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이 아니며, 언론 통한 사업조건 공개 역시 조합 승인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사업조건과 정보를 최대한 많은 조합원에게 전달하도록 해줘야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이라며 "대우건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사업 조건과 이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도록 입찰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성동구청 관계자는 논란이 커지자 "조합에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입찰하라고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며 "단 구체적인 내용과 행정지도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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