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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법사위 통과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1 23:19

수정 2026.02.11 23:19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도입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처리한 법왜곡죄 도입법과 함께 3가지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골자다.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12명 중 4명은 공포 후 2년, 4명은 3년, 4명은 4년 경과한 날부터 증원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는 만큼 3권 분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소원법은 3심인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을 구제하겠다는 취지지만, 확정 판결인 대법원 결정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불필요한 재판의 반복과 지연, 헌법재판소의 심판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고 전했고,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하려면 입법이 아니라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헌재가 재판소원을 두고 합헌이라고 결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사법개혁안 강행에 반발했다.
이들은 전체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법안을 대통령의 속도전 주문에 맞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하겠다는 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법왜곡죄 신설법을 비롯해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진행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