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 법원 "이상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2 14:50

수정 2026.02.12 14:50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열린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열린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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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