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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SMR 규제체계 로드맵 구축 '인허가 대상 확대하고 기술기준 추가'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2 16:32

수정 2026.02.12 16:32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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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가 구축됐다. 발전이나 연구용에서 선박이나 열공급, 수소생산용 등으로 인허가 대상이 확대되고, 규제 기술과 안전성 입증 방식에도 SMR 기술기준이 추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개최된 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 따라 원안위는 오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기존 대형원전 기반의 안전규제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발전용·연구용·교육용 원자로로 규정된 기존 인허가 체계를 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 등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이와 함께, SMR마다 설계가 다르고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이에 적합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인허가 기술기준을 핵심 기능·요건 중심으로 규정해 사업자가 해당 원자로에 적합한 방법론을 설정할 수 있고, 기준을 제시해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도 추진한다.

원안위는 2027년까지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다각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과 기준을 순차적으로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타 산업 분야의 규제 시스템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원자로의 설계·건설·운영·해체 등 전 주기 규제체계도 함께 검토한다.

SMR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존 대형원전 평가방법의 적용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설계 개념별 안전특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방법론, 코드, 데이터베이스(DB), 장비 등 안전성 검증·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규제연구개발(R&D)도 지속 추진한다.

새로운 설계·기술에 대한 인허가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개발자)와의 소통도 한층 강화한다.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규제자, 개발자,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안전현안을 논의하는 노형별 규제연구반도 상반기 중 운영에 착수한다.

원안위는 또 국내 인허가 대응을 넘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가 간 SMR 안전규제 조화를 위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이를 통해 입체적·유기적인 SMR 안전규제 거버넌스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해서는 그간의 사전설계검토 결과를 반영해 심사 방향을 설정했다.
i-SMR는 일부 기준은 적용을 면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번 로드맵 발표를 기점으로 기존 대형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안전규제체계에서, SMR의 선박 탑재, 열 공급, 수소 생산 등 다양한 활용 목적과 혁신적 설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 최상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