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의 새 회사 오케이 레코즈 공식 입장
하이브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절차 예정"
하이브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절차 예정"
[파이낸셜뉴스]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양측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희진 대표 측은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하이브는 검토 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케이 레코즈는 이날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및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부연했다.
또 오케이 레코즈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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