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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OK', 세입자도 '만족'...이런 정책 어떠세요? [부동산 산책]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5 11:48

수정 2026.02.13 14:50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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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매도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잔금 등기를 강남3구와 용산구는 4개월, 그 외 규제지역은 6개월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팔려는 주택에 세입자가 사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유예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전셋집 내집마련...'이주비용 절감' 등 이점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오면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 혜택을 주면서 밀어 부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에 내집마련을 해야 하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똘똘한 한 채만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냥 강남3구나 한강벨트에 있는 현금부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면 가족을 위한 내집마련을 빠르게 하실 분들은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세 소멸 연착륙 방안 하나로 기존 세입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에서 4년 또는 6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미 가족들 모두 그 지역 삶에 적응이 됐습니다.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집으로 만든다면 별도의 이주비용도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치솟는 월셋값...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필요

단 이 같은 방안을 활성화하려면 약간의 혜택도 필요합니다. 즉, 다주택자들이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세입자에게 집을 팔면 양도세를 기간에 따라 조금 줄여주는 혜택이 그것입니다. 세입자에게 팔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을 사는 세입자에게는 전세 기간에 따라 취득세를 일부 감면해 주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가 소멸되고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월세 가격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일본이나 미국처럼 확대하면서 외국자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비 급증에 따른 공급부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 방안도 고민해 봐야합니다.

세입자들이 더 빠르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면 선진국처럼 주택 문제가 빠르게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를 통한 갭투자, 전세사기, 임대차보호법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