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 버스 대합실에서 30대 남성이 항공사 승무원을 불법 촬영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5일 오후 5시 15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합실 벤치에서 여성 승무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한 시민이 A씨의 범행을 목격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