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
췌장장애 등록, 활동지원·장애수당 등 지원
췌장장애 등록, 활동지원·장애수당 등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CGV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소속 환우와 가족, 대한당뇨병학회 소속 의료인과 보건복지부 직원 등 140여명이 함께 했다.
영화 '슈가'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엄마 역을 맡은 배우 최지우(미라 역)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모성애를 보여 준다.
정 장관은 "7월 1일부터는 영화 '슈가'에 나오는 '동명이'처럼 1형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이 췌장장애로 등록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인슐린 펌프, 연속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화의 주인공,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앞으로도 췌장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환우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시행된다. 오랜 기간 환우와 가족들은 췌장장애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7월 1일부터 소정의 췌장장애 진단 요건과 혈당 검사 등의 기준 등을 충족해 '중증의 혈당관리 장애상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하다.
모든 장애유형에 있어 특정 질환의 진단만으로 장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췌장장애의 경우에도 당뇨병 진단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췌장장애의 원인질환이 1형 당뇨병인지 또는 2형 당뇨병인지와 관계 없이 장애정도 판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장애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췌장장애로 인정되고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소득 수준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대상이 된다. 다양한 공공요금 및 세제 혜택 등도 받는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