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훈육을 이유로 10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11년 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10세 아들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에게 훈계를 하던 중 아들이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고 말하자 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병원에 갔으나 다음날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서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을 11년으로 내렸다. 2심은 피해 아동의 친모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과 양육해야 할 또 다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서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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