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코인 투자하면 3배 수익 보장할게" 2억여원 가로챈 40대 실형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0 21:00

수정 2026.02.20 21:00

사기 혐의
지역모임 밴드에서 만나
수익률 높은 투자자 행세 후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돈 받아
법원 "편취 금액 크고 피해 회복 안 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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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약 2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3회에 걸쳐 2억6000만원을 피해자 B씨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포털사이트 지역모임 밴드에서 알게 된 B씨에게 가상화폐 투자 실력이 출중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코인 투자를 통해 3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아는 공무원이 10억 넘게 투자해서 4일 만에 14%의 수익을 냈다" "내 투자 실력은 10만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원금을 손해 볼 염려는 전혀 없고 원금도 미리 말만 하면 언제든지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약속대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해 주겠다고 한 가상화폐 종목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투자 안정성이 높지 않았다.
등락폭이 큰 것은 물론이고 상장폐지 가능성도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편취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