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마련 어느정도 마무리됐으나 특검보 임명 등 남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특검팀 사무실 준비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특검은 수사인원 251명 등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기 위해 설 연휴 전부터 수도권의 여러 부동산 매물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권 특검은 지난 5일에 임명됐으므로 특검법에 따라 권 특검에게 주어진 준비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아직 특검보 5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미뤄보아, 수사는 주말 이후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에서 규정한 특검팀의 수사대상 의혹 17건 중 7건이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의 수사대상 의혹과 겹친다. '잠수정 침투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 진상 규명' 등이 있다. 권 특검 역시 지난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검팀의 수사대상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과 관련한 사건이고, 규모도 방대하다"며 "특검팀의 수사 대상 중 내란 특검팀에서 온 의혹을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특검은 이같은 이유에서 특검보 중 1명 이상을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로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권 특검은 지난 13일 특검보 임명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특검보 후보로 변호사 5명을 추천받았는데, 이중 이수동 변호사(55·군법무관 시험 14회)가 군법무관 출신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에서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검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며 “특히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 특검은 일단 재판부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해당 의혹을 모두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심에서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내란특검팀이 '노상원 수첩'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특검팀이 관련 증거와 진술을 보완할 경우 이후 재판에서 해당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길이 열려있다는 전망도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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