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차선 침범 충돌
피해자 2명 부상·차량 손괴…法 "합의·초범 고려"
피해자 2명 부상·차량 손괴…法 "합의·초범 고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5형사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지난해 11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3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차량은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화물차를 충격했고,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B씨(56·여)는 요추 염좌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동승자 C씨(31·남)도 경추 염좌 등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이후 약 37분 뒤에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시 7분께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강서구 올림픽대로까지 약 23㎞ 구간을 음주 상태로 추가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생활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