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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독주 예고..24일부터 8일간 국회 본회의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2 19:43

수정 2026.02.22 19:54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내달 3일까지 8일 동안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감수하며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키로 한 쟁점법안들을 모두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3월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가 하루에 한 건씩 필리버스터 중단 후 표결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광주·대전·대구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안 및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12개 쟁점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통합의 경우 광주·대전특별시법은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대전특별시법을 두고 아직 협의 중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에 합의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사법개혁 3법은 △판·검사 법리 왜곡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대법원도 나서 반대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3번째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에 자사주 소각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해 위헌성을 해소해 개헌을 가능케 하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급 연령 상향이 골자다.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도정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으로,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390%로 1.3배 늘리는 내용이다.

24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출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진다. 민주당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1억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찬반 여부에 대해 강 의원이 현재 무소속인 만큼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 이날 ‘처리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방침을 우회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