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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20% 캡’ 강행…업계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3 16:58

수정 2026.02.23 16:58

5대 거래소 CEO 간담회서 ‘소유분산 기준’ 재확인…3월 초 정부안 유력
정부서울청사. 사진=뉴시스
정부서울청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최대 15~20%로 제한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강행할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원화마켓(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경영진을 만나 가상자산 시장의 인프라 성격을 강조하며 규제 도입의 당위성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1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로 성장했음에도 소수 창업자와 주주가 운영 지배력을 독점하고 수수료 수익을 과점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신고제에서 영속적인 인가제로 전환되는 만큼 거래소 위상에 맞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며 “한국거래소(5% 제한)나 대체거래소(ATS·15% 제한)의 사례처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미 형성된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를 사후적으로 강제 조정하는 것은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ATS)는 설립 전부터 적용된 사전적 규제인 반면, 이미 운영 중인 거래소에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사후적 강제 조정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