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승인, 시연용 자주포 상시 운용 가능…행정 절차 단축 기대
2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 시행 후 첫 사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A1 자주포 1문 보유 신청을 승인했다.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는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연구개발을 위해 방산물자를 직접 보유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난해 7월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방사청은 이번 승인으로 업체가 무기체계를 직접 보유하게 돼 수출을 위한 성능 시험이나 개조·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해외 고객의 성능 시연 요청이 있어도 업계에서는 군 장비 대여 승인에만 상당 기간의 행정 절차가 소요돼 적기 대응과 관리 부담, 대여료 등이 발생했으며, 군도 전력 공백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승인은 방사청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빗장을 과감히 푼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상시 시연이 가능해져 수출 상담 준비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단순 시연을 넘어 업체 주도의 성능 개량 연구에도 속도가 붙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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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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