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육 이수가 실제 제도이행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초국가범죄와 민생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교육체계도 맞춤형으로 고도화한다. 표적집단면접(FGI) 방식의 연구용역을 통해 업권·직무별 수요를 반영한 AML 교육운영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교육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한다.
또 벤처투자업 등 교육 이행 수준이 낮았던 업권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해 업권 간 AML 대응 역량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도 이행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지표의 교육 이행 여부를 검사 과정에서 중점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우수 교육과정 인증제를 신설해 제도이행평가에서 교육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AML 자격증 및 전문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문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 자격증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문가 간 인적 교류 기회도 확대해 AML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교육 실적 점검과 정책 환류를 통해 교육의 질과 제도이행 성과가 함께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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