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무역법 232조 근거로 6개 산업 신규 관세 검토 중"
배터리, 주철·철제 피팅,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제품, 전력망·통신 장비 등
232조 확대는 15% 관세·301조와 병행하는 다층 관세 전략
배터리, 주철·철제 피팅,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제품, 전력망·통신 장비 등
232조 확대는 15% 관세·301조와 병행하는 다층 관세 전략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6개 산업을 대상으로 신규 관세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이 무효화된 가운데 232조·301조 병행 전략을 통한 관세 재편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대규모 배터리, 주철 및 철제 피팅,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제품, 전력망 및 통신 장비 등 6개 안팎 산업에 대한 신규 관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2기 상호관세 대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나온 조치다.
트럼프는 위법 판결 직후 5개월간 유지 가능한 15% 글로벌 관세를 새로 발표했다. 이후에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이번 232조 검토는 이와는 별도로 추진된다.
현재까지 232조 관세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트럭 및 자동차 부품 등에 적용돼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32조는 상무부의 장기간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부과되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백악관은 "미국의 국가 및 경제안보 수호는 최우선 과제이며 합법적 권한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반도체, 의약품, 드론, 산업용 로봇, 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 등 9개 산업에 대해서도 232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사는 약 1년 전 시작됐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속도를 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기존 관세 체계 개편도 추진 중이다. 명목 관세율은 일부 낮추되 제품 전체 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꿀 경우 기업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일부 관세 적용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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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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