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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일 긴급 법원장회의…'사법개혁 3법' 대응 논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4 10:47

수정 2026.02.24 10:47

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현안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여권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의 본회의 상정·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진행되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의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법원장회의는 통상 연 2회 정례적으로 열리지만, 이번에는 임시회의로 소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박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법원장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 도출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법원 내부의 공개 우려 표명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사법부는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 전반과 국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서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출근길엔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