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먹는 위고비? 알고 보니 맹물"..다이어트 표방 식품 '가짜 효능' 주의보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4 14:28

수정 2026.02.24 14:28

조사대상 16개 제품 모두 부당광고
다이어트 효과 원료 포함되지 않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다이어트 제품을 섭취하는 여성의 모습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다이어트 제품을 섭취하는 여성의 모습

[파이낸셜뉴스]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들이 실제 효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안전성 및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모두에서 다이어트 효능을 뒷받침할 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부당광고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마운자로 등 전문의약품)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유사한 효과를 광고하는 일반식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GLP-1’, ‘식욕 억제’, ‘먹는 위고비’ 등을 내세워 판매 중인 일반식품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16개 전 제품이 음료,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이었으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GLP-1 활성화’, ‘마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14개(88%)는 정제 형태로 판매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고, 나머지 2개는 각각 분말과 액상 형태였다.

또한 16개 제품 중 12개(75%)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GLP-1 등 식욕 조절과 관련된 의약품 성분이나 유사 명칭을 광고했으나 실제 해당 성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포만감 지속’ 등을 표시한 4개 제품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었지만 1일 섭취량이 0.9~3.2g 수준으로, 포만감 증진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5개 제품(31%)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의 의사 또는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광고에 등장한 인물이나 소셜미디어 계정의 실제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또는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체중 감소용 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원료명과 건강기능 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람직한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 조절과 운동 등 올바른 생활 습관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