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명 피해·돌려막기 투자 구조…동종 유사수신·사기 전과도 다수
[파이낸셜뉴스]가상화폐 상장 시 월 10% 배당과 최대 3배 수익을 보장한다며 24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과도 여러 건 있는 인물들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관련 투자유치 업체 A사 대표 이모씨(55)에게 징역 4년, 사내이사 김모씨(67)에게 지난 20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1~9월 자사의 해외사업과 코인사업이 유망하다고 홍보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단계 형태의 투자금 편취(남을 속여 재산을 빼앗는 행위)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자사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원금의 10%를 배당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지인 등을 신규 투자자로 유치하면 투자금의 5% 상당을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며, 3개월 뒤 출자금 전액을 상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2020년 3월 자체 가상화폐 'B코인'을 만들어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라며 동일한 조건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했고, 그해 5월 B코인 개발이 어려워지자 'C코인' 상장 계획을 내세워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추가로 유치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약정된 원금·배당·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유사수신 행위(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받고 원금 이상 지급을 약속하는 것)로 피해자는 60명, 피해액은 약 24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A사의 2019~2020년 당기순손실이 수억원대에 달하는 등 "수익을 낼 만한 특별한 사업 내용이나 계획이 없었다"며 "신규 투자자에게 통상 사업에서 지급하기 어려운 고수익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이 투자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편취 행위의 고의와 유사수신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서는 "피고인들은 사업성이 불투명함에도 A사 투자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하고 범행 방법과 피해자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두 사람은 A사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별도 사건에서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이 다수 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A사에게 투자계약을 맡긴 화장품 업체와의 불법 생산 등을 둘러싼 민형사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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